문화예술의 정체성 보존과 현대적 발전”이라는 제주도정의 목표,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총체적인 발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 라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연예술의 산업화는 제주의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제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영화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한국영화진흥을 제도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영화산업발전의 징후는 없으며 외국영화에의 종속이라는 위기감마저 주고 있다. 영화산업의 발전은 그 자체의 발전과 함께 우리문화와 경제?정치?기술의 보호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문화관광부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조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이전부터 발생한 대립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유보’된 현 시점에서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영화산업의 전반
영화관에 일본 영화를 상당한 한도까지 상영케 하는 동시에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는 것이다.(1936년까지 외국영화 상영 비율의 3분의 1은 반드시 일본 및 조선영화를 상영하게끔 했던 일제는, 1937년부터는 그 비율을 1 대 1로 바꾸었다.)
Ⅱ. 세계미디어산업과 신 문화제국주
문화제국주의를 불식시키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내일을 기약하는 발전적 전략의 차원에서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영화의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논쟁에서 통합적인 영상의 전략논리로 전환하여야 할 우리의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