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2.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령과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야말로 수사권 조정 분쟁의 핵심이다.
다음은 경찰 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학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 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 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 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결론.
1954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다. 현행범 체포, 실황조사서 작성, 행정검시, 압수물의 위탁보관, 내사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자지경찰제도의 도입이 수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분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창 말이 많다가 잠시 가라앉나 싶더니 최근 김종빈 검찰총장의 전격사퇴로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TV, 신문 어디서나 검찰과 경찰의 대립상황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