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1) 의의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하명의 효과는 수명자에만 발생한다. 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경찰위반의 경우 경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한다. 독촉장 도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정찰대원을 강제로 유치하였다. 한 행정소송사건에서 일단의 청년들은 다른 체포된 사람들과 만나서 적법하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의 경찰조사와 증거제출은 이러한 젊은 청년들이 다른 뭔가를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를 제시하
행정청의 권한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2. 실정법적 근거
마약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각 단행 법률과, 경찰상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Ⅲ. 한계(내지는 요건)
1. 실체법적 한계
행위를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기관과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 행정기관 ․ 기업 ․ 단체 또는 기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