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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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요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과 단위학교 학교규칙

2. 목적 및 방향
가. 인권 친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을 통해 학교규칙 위반 학생의 성찰과 반성을 통한 학교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
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3. 역할
가. 학생 징계
1)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적용, 개전의 기회를 제공
2) 지도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
나. 학생 징계 근거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⑧ 학교의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구성

연번
구분
성명
비고
연번
구분
성명
비고
1



4



2



5



3









5. 운영 시 유의사항
가.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다.(권장)
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권장)한다.
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제공한다.
라.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 생활교육위원회 운영은 반드시 단위학교 학생 생활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자.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한다.
차. 조치 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 청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퇴학의 경우),행정심판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6. 사안처리 절차
사안 발생

사안조사
∙ 사실확인서 작성
∙ 관련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 보고
∙ 학부모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 결재)
※ 단, 전결 위임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교육부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자료)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 개최 통지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 개회
∙ 사안 보고(사안 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 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한 모두에게 진술 기회 부여
∙ 관련교사 의견 진술(생활 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 결과, 시행 방법 및 일정 등)
∙ 폐회 ※ 병과 조치 불가

학교장
결재

조치 결과
통보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행계획 결재(회의록 포함)
∙ 학부모에게 조치 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
∙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반드시 불복절차 안내
※ 퇴학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심 청구 안내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 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조치 시행

추수 지도
∙ 선도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포함)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7. 행정사무 처리
가.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는 본교 위임 사무규정에 따라 처리
나. 이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2022 생활교육위원회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처리
하고 싶은 말
2022학년도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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