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임무
1) 경찰임무의 개념
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구조나 정치상황에 따라 경찰의 기능도 달라지므로 현대경찰의 임무를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의
경찰을 말한다. 독일에서의 경찰이란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가작용을 지칭하고 있으며, 위험방지를 위한 모든 국가적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는 독일 기본법 제30조와 제70조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본법에 의하면
경찰에 있어서 피해자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만은 아닌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넓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행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경찰의
희박하여 범죄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에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식의 범죄예방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 발전방향을 살펴보겠다.
경찰운영의 독선화와 관료화를 방지하며 경찰행정의 민주적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공안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편파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관료적 형태의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3) 임무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치안확보 책임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