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 공항ㆍ항만, 원자력발
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
표시설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
하는 국
경비의 개념은 주로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산보호, 보안 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바이오 매트릭스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민간경비라 함은 단순히 범죄 영역에 있어서 공경비의 조력자로서만이
보안서비스 종사자
청원경찰, 경비원, (신변)경호원으로 불리며 국가 주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유재산 및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무와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서는, 주요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과 화재 및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호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경호원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현재까지 정립된 민간경호산업의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청원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즉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 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