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남북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간접교역은 주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이미 남측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개통도 가능하게 되었다.
경협은 상호간 갈등과 장애물도 많았고 매우 더디게 추진되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모두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은 2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
경협은 주로 위탁가공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직접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위탁가공방식에서 보수는 임금개념이 아니라 조립비용개념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 각 품목마다 대당 조립비용을 계약하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