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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결론 :
“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근거 :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계약이 무효(knock-out barrier)가 돼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knock-in barrier)을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 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돼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된다.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율 급등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주류제조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3.KIKO 옵션 계약시 다섯 가지 경우의 수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Knock-Out).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다. 이 때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