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노인정책 그 자체를 노인복지정책으로 볼 건인가 아니면 노인복지가 노인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광의의 노인복지는 전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직업의 보안,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
노인을 ①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②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③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인협과 최성재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함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복지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보다 신축성 있고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서비스 관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