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라고 하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기여에 의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가입자격, 기여요율, 급여내용 및 수준 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강제성,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특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ꡒ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