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욱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고용보험사업이 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ㆍ93년 4월 1일 노ㆍ경총 합의에서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ㆍ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ㆍ고용보험법 제정 (93.12.27 법률 제 464호 공포)
ㆍ95.7.1 고용보험제 실시(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가입대상으로 규정)
ㆍ98.1.1 고용보험적용확대
보험제도를 입법화 하였고, 19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1998년 7월 1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1998년 10월 1일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2.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고용보험제도 도입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다시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4인 이하의 영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