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잃게 되면 일정조건에 따라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취업알선, 직업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이 제도는 실업에 대한 사후
고용보험법은 직업수행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수행능력이 없다면 제도적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
제 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 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