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적응하게 함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
부조의 원칙: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제공
⑥거택보호의 원칙: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
-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자
(1) 인구학적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 조건만을 남기다.
새 법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게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겐는 모자라는 부분을 공공부조로써 도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