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프트 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프트 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종합 된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처리
1.1.2.3.1.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
1.1.2.3.2.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1.1.2.3.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1.1.2.3.4. 저렴한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1.1.2.3.5.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
1.1.2.3.6.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
(3) Place
알툴즈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사업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IDISK의
경우 paran.com과 제휴하여 더욱 쉬운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4) Promotion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들도 알툴즈 프로그램의 배너광고로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포탈사이트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