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구별의 필요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Ⅰ. 공권의 개념
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 권리성의 완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공권과 광의의 공권 및 최광의의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고에서는 최광의의 공권개념을 취하기로 한다.
1. 협의의 공권
협의의
2. 공권의 종류
①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의미한다.
가. 권리의 목적 기준
이는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재정권, 군정권 등이다.
여기서 조직권은 행정조직법상의 공권, 형벌권은 행정벌의 부과권한, 경찰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다수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
Ⅰ.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 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