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적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
개인적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 설명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