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설립근거 및 일자
-일자 : 1987년 9월 18일
-근거 : 국민연금법 제 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
Ⅰ.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설립근거 및 일자
-일자 : 1987년 9월 18일
-근거 : 국민연금법 제 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