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우리나라는 1923년 7월 1일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남녀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법률혼주의가 아닌 사실혼주의를 인정하고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생활법령정보).
2)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 즉 자유분(自由分) 및 가양분(可讓分)을 한정하기 위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일정비율로 분할해서 일방을 유류분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자유분으로 하여 이것만을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상속인
,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이나 시아버지의 간섭, 애인,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세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성을 무시한 채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의 노동문제가
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