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3)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사항의 진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신청주의 등기법 구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는 두 당사자가 등기신청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것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등기법에서는 단독신청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공증인이라는 제3자의 개입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3년 이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으로 기
능해 오던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상자에 인구학
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
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