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5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50조(훈련) 제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 10조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전문인력 부족, 중간관리자의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욕구조사와 평가의 반영, 직원 재교육체계, 전문·비전문적인 프로그램간의 균형, 이용자의 호응도와 사회복지사의 중요도 불일치, 주민조직화 및 이용자중심의 사업운영, 프로그램 운영방법·내용,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의 개선 등 운영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 지식기반의 디지털화, 그리고 창조력 등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훈련 체제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조에서는 정부의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 전문화 등 21세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교육과 관리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공무원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diversity), 실용성(relevancy)을 갖춘 디지털 공무원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