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의 공직 중도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중 특별채용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성이 높은 공개채용제도보다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양한 전문 인력의 공직진입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임용
임용제도의 최하위 직급 혹은 일부 직급에서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나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된다. 결국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모든 직위가 폐쇄형 임용제도로 충원된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까지 포함한 인력들간의 경쟁을 통
임용이 있다. 그 중에서도 외부임용 방법으로는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방법과 특별채용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경쟁채용은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공개경쟁채용제도는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이를
높고 미국은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제상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낮은 직업화정도와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으로 실제로는 그보다 낮다. 2000년부터 실국장급 20%에 해당하는 직위를 개방임용할 수 있게 되어 경력직의 승진한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존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3 급 이상의 주요 직위에 대해 공개적 검증절차를 통한 적임자를 임용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