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I. 공익사업의 의의
공익사업이란 독립기업으로서 법인격을 지니고, 사회 대중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아울러 여러 가지 특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Ⅲ.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쟁의조정의 우선처리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때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제51조).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2.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