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1
 2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2
 3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3
 4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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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Ⅳ. 개정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
Ⅴ. 필수유지업무
본문내용
Ⅴ.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⑵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쟁의행위 금지(동법 §42의2 ②,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⑶ 필수유지업무협정(동법 §42의3,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⑷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동법 §42의4,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동법 §42의4 ①,②)
나.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이 때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법 §42의4 ③④)
다. 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의 규정(동법 §69, §70 ②)을 준용한다.(동법 §42의4 ⑤)
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동법 §42의5,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⑹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동법 §42의6,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익사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