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
1.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무효이다. 반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발생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자에 의한 취소를 할 경우, 처음의 소급에서 무효된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취소는 무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고객의 무지와 투기 심리를 악용하는 업자가 나타나 사회의 물의를 빛어왔다. 물론 이러한 업자를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소개영업법)만으로 부동산 중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표의자와 표시상대방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표의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여야 할 것인 반면, 표시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한다면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시의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극히 일부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