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다.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상 인적공제
(1)기본공제
가.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전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텔레비전방송
공제회비‘로서 16,8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보건․의료공제회비‘는 학생의료공제회의 보험금의 성격을 띤다.
학생의료공제회라 함은 각 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규약
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② 위 ①외의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 사업활동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