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