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과세물건이
c.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
=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종가세
(종가세 : 가격 × 세율 = 세액)
= 물품의 수량(개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종량세
(종량세 :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 세액)
** 과세가격 결정
- 수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인적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종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든 소득단위별로 부과하든 별
-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