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부과․징수되어 지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기본의무적 측면에서의 규정과 제59조의 국가의 과세권적 측면에
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률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입법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