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 가지는 특징
1) 과세대상
사치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다시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구분한다.
2) 납세의무자
간접세로서 담세자와 법률적 납세의무자는 상이하며 세 부담의 전가에 있어서 과세물품 반출시 과세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Ⅱ. 세율구조 및 세율의 변천 ( 1990년 이후 2000년도의 개정 포함 )
★★ 특별소비세 ★★
(1)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23개 과세물품과 6개 과세장소, 5개 과세유흥장소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
과세자가 된다. 그러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산매매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과세 대상을 특정한 물품(보석, 고급모피제품, 골프용품, 승용차, 휘발유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 투전기시설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에의 입장 행위 및 특정한 장소(캬바레, 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에
과세하고 있는데 특정 소비에만 과세하는 선택적 소비과세란 점에서 일반적인 소비지출을 보편적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가가치세와 구분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