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반출시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다단계의 세부담 전가가 이루어지나 과세장소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음식행위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한 단계의 세 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3) 세율구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기인하여 차등비례세율 구조를 지니며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과세해야 하는 것.
• 세무행정상원칙 - 세무행정의 능률과 관계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함.
3. 조세의 부담.
조세는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세부담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고 복지 고 부담’이라한다. 이는 소득수
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먼저 언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