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계산한다(발생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소득금액 =총수입금-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