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관광을 하고 싶다면, 교통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그곳에서 정주할 때에는 음식이나 잠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여러 산업들이 어우러져 있어야 하나의 관광산업을 이룰 수 있다. 많은 관광시설 중에서도 관광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해 조사해보
관광숙박업 정의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특구 안의 의료법인,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일부 법규를 정비했다는 기본 취지에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특구 안의 의료법인,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일부 법규를 정비했다는 기본 취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