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소10①). 행정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합, ⅲ)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제도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해서와 이때의 재판관할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