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官服)이 1점 있고, 김승진의 관복 1점과 흑사모(黑紗帽)ㆍ백사모(白紗帽)가 각 1개씩 있다. 또 김병기 부인의 것인 원삼(圓衫) 1점과 김용규의 호패(戶牌)와 술이 있다.
6-1. 조복(朝服)은 왕이 제사지낼 때 입는 배사복(陪社服)이며 경축일, 정월 초하루, 성절(聖節), 동지, 조칙을 발표할 때, 왕이 황제
한복의 기본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관복(官服)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眞德女王 2년) 중국 당(唐)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습용함으로써 고려 ·조선시대까지 중국의 제도를 준용하였다.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가 좁아진 것은 몽골 복식의 영향이며, 이로 말미암
복장은 관복(官服)과 민간복 두 종류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주대(周代)에 이르러서 엄격한 신분제도의 확립으로 인하여 존비귀천(尊卑貴賤)과 작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옷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예복(禮服)이고 다른 하나는 연복(燕服)이었다.
관복(官服)이라고도 하며, 깃이 둥근모양에서 이름이 단령(團領)으로 붙었으며, 가슴과 등에 다는 흉배의 문양과 허리에 띠는 대의 재료에 따라 신분이 구별되었다. 유물의 단령은 겉은 묵청색 빙사(氷紗), 안감은 남색 빙사에, 흰색의 넓은 동정이 달려있다. 소매가 넓은 옷이며, 흉배는 달려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