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즉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국내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은 무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다양한 비세금적 수단을 가리킨다. 즉,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함으로써 수입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의 자유화를 방해하고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