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회의의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一般協定’(GATT)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GATT는 1947년 10월 23개국에 의하여 제네바 회의에서 조인되었으며, 평가관계 규정은 이 협정의 제7조에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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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관
1.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으로 2종류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
3.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4) 과세환급 요건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이 가능하려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
관세를 징수하고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고 나면 징수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6월까지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1975년 7월 1일부터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된 뒤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