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회의의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一般協定’(GATT)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GATT는 1947년 10월 23개국에 의하여 제네바 회의에서 조인되었으며, 평가관계 규정은 이 협정의 제7조에 규정되었다.
≪ … 중 략 … ≫
Ⅱ.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관
(1)제도
브뤼셀 관세평가협약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이 GATT 제7조의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평가협약
일정한 조건하에 판매될 수 있는 가격(관념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개념으로 하고,
이 개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실증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
WTO 관세평가협약
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과 수량을 확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먼저 언급한 후, 소비세의 종류 즉 내국소비세 중 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종합소비세와 관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각 소비세 종류의 대표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 중 특별소비세 및 그 외 몇 종류, 일반
관세를 징수하고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고 나면 징수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6월까지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1975년 7월 1일부터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된 뒤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