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측에서 관습법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4) 效力發生 時期
법관이 관습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는 관행존재시까지 遡及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慣習法의 效力
補充的 效力: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공동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적
Ⅰ. 개요
헌법의 근본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의 헌법적 형태는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들이다. 우리 헌법 제2장(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중 10조에서 30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담고 있다. 이들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들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는 것, ② 法을 인식하는 자료를 의미하여 法典 立法理由 判例 著書 論文 등을 법원으로 보는 것, ③ 法의 내용을 이루고 있
효력->거래안전에 영향이 큼->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물권의 公示의 原則
3)우리민법의 특징
우리민법은 다른 근대 민법에서의 물권법정주의를 수정해서 받아들임(근대민법은 물권법정주의의 '법'은 성문법중의 '법률'을 일컫는 데 반해, 우리민법은 관습법까지를 포함함.)
구민법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본 사건 대판 2003. 7. 24. 2001다48781 판결 다수의견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불합리하고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