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법, 즉 상속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에 관하여는 어떠한 관습법이 있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
민법 제800조)
2. 입법례
(1) 성문으로 인정한 나라 - 독일, 스위스, 대만, 대한민국
(2) 판례상으로만 인정한 나라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3. 성립요건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되며 법률상 방식을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행
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