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업이 미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를 투자하는 것은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와 판매 증진에 기여하여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I.서론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자산성을 지닌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본론에서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한다.
II
광고비의 대표적인 연구인 권기정의 「교육훈련비 자산분석」(2009년), 김영영, 김민철의 광고비가 기업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2003년), 최윤희의 광고비 효과(2020년) 등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K-IFRS 기준을 포함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비와 광고비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Ⅰ. 접대비의 개념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25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접대
광고선전비 세전공제기준 내외자 통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범위와 조건 구체화, 소규모 영세기업 우대혜택 대상, 공공건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분야 免 3減,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위기업 기업소득세 10%부과,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국내기업 및 외국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