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35④”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접대비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도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
등을 위한 장소의 임대료, 스포츠 행사장에서의 주차비용등이며 접대 장소까지의 교통비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Gifts는 1인당 연간 25달러로 공제액 제한하고 4 달러 이하의 광고성 물품과 기타 판매촉진용 물품은 증정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3)일본
ㄱ.접대비 개념 및 범위
일본 세법에서는 우
등 수정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법인형태의 병원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이 법인형태의 병원에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사업화 한 기업(생산비중: 50%이상),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우수신기술 등을 사업화 한 기업(생산비중: 50%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특정중소기업자"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이라는 표현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 적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살
접대비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ㄱ.직접관련요건
-사업과 오락이 결부된 경우 주된 목적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락시설의 사용비용은 공제할 수 있는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오락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