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에서 빈번히 진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거짓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때론 경쟁사를 비방하는 용도로 쓰여 지기도 하고,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규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제적인 힘으로 광고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광고규제라는 쟁점을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던 이전의 광고 기능에서 더욱 나아가 광고가 현대
소비자 피해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
광고란 신문 방송 잡지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는 상품 또는 용역의 용기나 포장 또는 표지판(간판등)에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의 특성을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1.광고심의규제
2. 한국 심의규제기관
한국광고자율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비교와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한다는 본래의 광고 목적을 등한시한 채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