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Ⅰ.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현재 수형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시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교정복지의 개념의 협의로 파악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범죄를 행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권리구제제도로는 순회점검제도와 소장 면담, 청원이 있다. 순회점검제도란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교정행정업무의 집행상황을 검열하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밀행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업무집행을 시정하며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지도를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도 국민의 일원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제한의 기
교도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인권유린의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행정에 종속시켜야 하는 것이 최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정책4공통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