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
<문제>
Ⅰ. 문제의 소재
본사안은 병의 수뢰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할것이며, 다음으로 병을 교사한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그리고, 병의 수뢰죄와 공갈죄의 경합여부 및 수뢰죄 성립의 뇌물에 대한 몰수나 추징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문제이다.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문제>
Ⅰ. 문제의 소재
본사안은 병의 수뢰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할것이며, 다음으로 병을 교사한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그리고, 병의 수뢰죄와 공갈죄의 경합여부 및 수뢰죄 성립의 뇌물에 대한 몰수나 추징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문제이다.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교사죄가 성립된다.
大判 1978.10.10, 75도2665 <초원복집사건>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은 지배인의 승낙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소는 음식점인 까닭에 승낙이 필요 없으니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위 설시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정이 도청기를 매놓고 수사할만한 여
교사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범인이 제 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백선생에 관하여는 이금자의 생후2개월된 딸을 인질로 삼아 이금자에게 박원모군을 납치하게 한 행위가 이금자에 대한 인질강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