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사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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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연습] 사례4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1. 서설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

5. 소결

Ⅲ. 갑의 죄책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소결

IV. 병의 죄책

1. 강요죄의 성립 여부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죄수문제

4. 소결

V. 정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정여부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보증인지위

VI. 무의 죄책

1. 공범의 종속성

2. 상해의 교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

3. 상해의 교사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4. 상해의 교사죄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5. 강요의 교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

6. 소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히,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A가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가 논점이 된다.
의사 병은 환자 정에게 가서 A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신이 강제로 채혈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해서 환자 정에게 강제로
채혈을 하였는데 본행위에 대해서 강요죄 및 상해죄의 성립이 문제되며, 의사 병에
게 강제 채혈을 요청한 무의 행위의 강요죄 및 상해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환자 정이 헌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을의 죄책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1. 서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
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
다. 본죄의 업무는 영리․비영리, 공무․사무, 적법․위법을 가리지 않는다. 박상기, 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