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
Ⅰ. 개요
산별노조에 교섭, 쟁의, 타결권 나아가 조합비까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체적인 힘만으로도 노사교섭은 물론 노정교섭가지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산별구조를 가질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의 논리는 양파껍질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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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노조산별교섭
증권노조는 99년 3월 증권노조 협의회 소속 22개 노조 중 7개가 산별전환을 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13개 지부 3,800여명이 증권노조로 가입해 있으며, 7개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소속으로 4,70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노조가 기업별 노동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