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소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은 1961
교육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때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공무원 교육훈련은 민간기업에 비해 정
훈련은 미미하다. 예전부터 고졸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인 양성훈련이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모든 실업자에게 개방되었으며 장기실업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훈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기관
1. 관련규정 요약(제6조)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체계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임용권자(임용후보 추천자)는 시보임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Ⅲ.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1)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 제도적 측면
가)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마인드 및 인식 부족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교육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민간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