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방향설정은 종교교육이 새로운 개정의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그러한 과목은 종립학교 이외의 국공립학교에서도 헌법의 정신이나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고도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종교교육이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마저 포함하고 있다.
3. 교과목의 운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그 부모의 계급과는 상관없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제되는 원칙인 것이다. 이
교육제도를 취하였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 교육의 보급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1
교육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를 모토로 하여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탁아소와 유치원, 각종 각급의 정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정치, 경제, 사회단체 및 조직 등을 통해 철저한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사회사업가 등이 있다. 이 모든 관련 서비스 영역들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동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특수교육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Ⅱ.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권리
교육기본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