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인
교육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 우유를 흘리거나 빨대가 있어야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아동들도 여는 곳을 가르쳐준다면 우유를 흘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 단적인 예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계속 우유를 흘리면서 마셨을지도 모른다.
교육은 누구나에게 중요하지만 특수
같은 교육환경에서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연상하게 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교실 안에서 교육을 받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필요에 부응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획된 개별화 프로그램과 관련서비스(예를 들어 책상이나 의자 등의 설비 지원,
교육적, 사회심리적 개입과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대상자에 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직간의 팀워크에 의한 통합적인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각 나라별, 단체별 장애인의 정의
1. 우리나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1항에서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