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자율학교’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립형학교의 내용은 이 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의 자격에서만 학교자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을 강제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이기 어려울 것임은, 즉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임은 당연하다.
현실적으로도 평준화정책의 실시에 의해 곧 엄존하는 현실적인 학교 간, 학생 간의 수준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평준화 실시에도 불구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수용
그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기존 제도
자립하고, 학교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와 학년제 및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